내진성능평가

법적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제16조
-  소방방재청 지침(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 지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①항 (내진성능평가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①항, 제②항 (구조안전의 확인)

추진방향

기존 모든 건축물은 내진성능평가가 가능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소방방재청,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공고 · 지침내용입니다. 

특히, 내진특등급 건축물 등은 의무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받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법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도록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 대상

1. 내진특등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요 시설물 - 의무대상 건축물

2.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1종 시설물 - 의무대상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①항)

3. 내진설계가 안된 내진설계 적용대상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시행

4.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
   - 3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 높이 13m이상
   - 처마 높이 9m이상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이상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부령으로 정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내진특등급 건축물(의무대상 건축물)

⑴ 연면적 500㎡ 이상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주민자치센타 등

-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소방서, 방송국


⑵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이며 재난시 대피시설로 이용되므로 중요도는 1등급이지만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중

내진성능평가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