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전문건설업종 중 2개 이상의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공사

개량 : 기존 시설물을 현재의 상태보다 더욱 양호한 상태로 고치거나, 사회적·경제적인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이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설물의 개조 

보수 : 일상적인 손질 즉 유지로는 감당치 못할 정도로 크게 손상된 시설물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 

보강 : 파손된 구조물 보수에 있어서 원래의 기능 이상으로 기능향상을 꾀하거나, 적극적으로 기존 구조물의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작업 

종합건설업과의 차이점

시설물과 부대시설이 완공된 이후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는 공사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공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자와 종합건설업자 상호간에 업역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종합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없음. 

따라서 학교 화장실 등의 보수공사를 할 경우 공사내용이 타일보수, 바닥·벽 방수, 천장택스 보수, 내·외부 재도장공사, 칸막이 또는 문짝공사 등 2이상의 전문 공종이 복합된 경우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참조] 
완공된 시설물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에 한정하지 않음.  즉, 완공된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음.

구조물 보수보강 & 내진보강

당사는 구조물 보수/보강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로서, 다양한 현장경험과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품질의 보수 보강 공사를 제공합니다.

-  균열보수공사
-  주요 구조부 보강공사(슬래브, 보, 기둥, 기초 지정)
-  용도변경에 따른 주요 구조부 보강공사
-  증축공사에 따른 보강공사
-  옥상조경에 따른 보강공사
-  철탑 보강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