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2.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등급에 따라 점검 실시
안전등급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ㆍ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DㆍE 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1. 정기점검 : 육안 및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 균열발생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보수보강 실태 조사
2. 정밀점검 : 정기점검 사항 + 비파괴 검사
- 정기점검 사항
- 주요구조부재의 규격확인
- 비파괴 검사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
- 콘크리트의 탄산화 깊이
-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풍 설계 여부의 확인
-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정밀안진단 : 정밀점검 사항 + 구조해석
- 정기점검 사항
- 주요구조부재의 규격확인
- 비파괴 검사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
- 콘크리트의 탄산화 깊이
-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풍 설계 여부의 확인
-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구조 안정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