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1.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2.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등급에 따라 점검 실시

 안전등급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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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안전점검 과업범위

1. 정기점검  : 육안 및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  균열발생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보수보강 실태 조사

2. 정밀점검 : 정기점검 사항 + 비파괴 검사

    -  정기점검 사항
    -  주요구조부재의 규격확인
    -  비파괴 검사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
    -  콘크리트의 탄산화 깊이
    -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풍 설계 여부의 확인
    -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정밀안진단 : 정밀점검 사항 + 구조해석
    -  정기점검 사항
    -  주요구조부재의 규격확인
    -  비파괴 검사에 의한 콘크리트의 강도
    -  콘크리트의 탄산화 깊이
    -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풍 설계 여부의 확인
    -  기타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구조 안정성 검토